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8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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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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