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6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검토하고, 직접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에 품목별 제외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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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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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