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참여학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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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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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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