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참여학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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