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5조 (보조금의 사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학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지방교육청의 보조금, 참여기업의 훈련비 등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출은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출은 참여학교의 장 또는 사업수행을 위임받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전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참여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상시 구비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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