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조 (인력양성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성화고 인력양성위원회(이하 "인력양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참여학교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2. 참여학교의 성과평가에 대한 결정3. 재정지원 제외대상 학교에 대한 처리 방안4. 기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주관부처의 사업소관과장2.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병무청 등 특성화고육성 관련 담당과장3. 전담기관의 사업본부장4.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 대표 등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주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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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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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