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조 (인력양성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성화고 인력양성위원회(이하 "인력양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참여학교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2. 참여학교의 성과평가에 대한 결정3. 재정지원 제외대상 학교에 대한 처리 방안4. 기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주관부처의 사업소관과장2.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병무청 등 특성화고육성 관련 담당과장3. 전담기관의 사업본부장4.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 대표 등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주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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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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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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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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