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등을 포함한 연계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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