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재정 투명성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재정 투명성 여부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선정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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