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재정 투명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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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재정 투명성 여부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재정 투명성 여부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선정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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