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1. 사업목표의 명확성2.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6.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현장실태조사(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 참여 신청기업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성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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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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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