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1. 사업목표의 명확성2.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6.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현장실태조사(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 참여 신청기업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성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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