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평가ㆍ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및 대체 참여학교에 대한 발표 및 선정 평가2. 참여학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3.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평가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교육 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원이 참여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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