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평가ㆍ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및 대체 참여학교에 대한 발표 및 선정 평가2. 참여학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3.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평가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교육 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원이 참여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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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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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