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참여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참여학교의 사업비 유용,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학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참여학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해당 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수정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6. 참여학교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주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7.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의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8. 기타 정부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 중단이 결정된 해당 참여학교에 대해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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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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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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