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의한 평가기관을 통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연계 교육현황, 참여 학교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의 추진현황2.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설정 현황,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사업비 사용현황3. 기타 사업수행 및 사업비 사용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중간점검 결과는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성과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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