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사후관리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담기관이 수행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업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 제재조치나 사업비 환수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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