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사후관리의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담기관이 수행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업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 제재조치나 사업비 환수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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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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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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