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4조 (보조금의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자본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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