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4조 (보조금의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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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자본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자본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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