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참여학교의 선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평가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결과를 지방청장 및 지방교육감,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공고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계속 참여학교 선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평가 결과를 정부지원금의 차등 지급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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