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참여학교의 선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평가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결과를 지방청장 및 지방교육감,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공고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계속 참여학교 선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평가 결과를 정부지원금의 차등 지급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