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7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ㆍ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리2.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참여학교 관리3.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4. 사업비의 교부, 정산, 환수 등 사업비 관리5.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6. 사업의 평가관리 및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7. 기타 사업의 필요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주관부처의 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라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요사항 개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사업운영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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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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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