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7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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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ㆍ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리2.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참여학교 관리3.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4. 사업비의 교부, 정산, 환수 등 사업비 관리5.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6. 사업의 평가관리 및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7. 기타 사업의 필요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ㆍ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리2.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참여학교 관리3.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4. 사업비의 교부, 정산, 환수 등 사업비 관리5.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6. 사업의 평가관리 및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7. 기타 사업의 필요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②주관부처의 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라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요사항 개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사업운영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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