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계속 추진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맞춤협약을 위한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통보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학교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또는 계속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착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제외 대상 학교로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4.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으로 확인된 경우5. 학교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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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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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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