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업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계속 추진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맞춤협약을 위한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학교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또는 계속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착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제외 대상 학교로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4.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으로 확인된 경우5. 학교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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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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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