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9조 (참여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수행 및 종합관리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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