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학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참여학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지방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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