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학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학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지방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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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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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