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5조 (협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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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에 참여했던 학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참여학교 재선정을 배제하거나 재선정 배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에 참여했던 학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참여학교 재선정을 배제하거나 재선정 배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취업맞춤반에 참여했던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중도 포기 등 협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등 정부시책상의 우대 지원사항 배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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