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6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6-26 · 시행 2023-06-2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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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공고제11조 사업의 신규신청제12조 사업의 계속신청제13조 재정 투명성 확인 등제1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평가제15조 참여학교의 선정ㆍ통보제17조 취업맞춤반의 운영제18조 사업계획의 확정제19조 사업계획의 변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참여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제21조 중간점검제23조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제24조 보조금의 지급시기제25조 보조금의 사용관리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제27조 사업비의 집행제28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제29조 보조금의 정산제3조 인력양성위원회제30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31조 사후관리제32조 현장실태조사제33조 제재조치제34조 사업비 관리 및 환수제35조 협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제38조 사후관리의 주체제39조 기타제40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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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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