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2조 (현장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참여학교의 선정평가2. 계속 참여학교의 성과평가3.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학교4. 외부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5.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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