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학교의 인력양성분야에 따라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1. 참여학교의 특성화 운영방향 및 취업지원 자문2. 참여학교의 사업계획서 자문3. 참여학교의 발전방향 자문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 교육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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