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학교의 인력양성분야에 따라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1. 참여학교의 특성화 운영방향 및 취업지원 자문2. 참여학교의 사업계획서 자문3. 참여학교의 발전방향 자문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 교육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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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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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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