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학교의 인력양성분야에 따라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1. 참여학교의 특성화 운영방향 및 취업지원 자문2. 참여학교의 사업계획서 자문3. 참여학교의 발전방향 자문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 교육전문가, 중소기업 임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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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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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