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사업변경 요청에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③참여학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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