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사업변경 요청에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참여학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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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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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