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8조 (자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교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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