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8조 (자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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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교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교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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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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