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20조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2.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3. 사업기간중이라도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규모와 관련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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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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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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