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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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20조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20조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2.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3. 사업기간중이라도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규모와 관련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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