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20조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2.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3. 사업기간중이라도 참여학교가 사업비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규모와 관련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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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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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