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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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 학교가 동 요령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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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 학교가 동 요령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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