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사업의 신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공고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에 중소기업인력종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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