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취업맞춤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사업 참여학교는 해당연도에 선정된 사업 참여기업중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②취업맞춤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기타 취업맞춤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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