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취업맞춤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된 사업 참여학교는 해당연도에 선정된 사업 참여기업중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취업맞춤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취업맞춤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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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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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