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사업비 관리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의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참여학교에 그 사유와 금액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환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특히,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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