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사업비 관리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의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참여학교에 그 사유와 금액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환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특히,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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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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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