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9조 (보조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학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재정지원 중단이 결정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서류제출의 생략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2.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해야 하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ㆍ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참여학교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조사업 총괄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 외에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참여학교가 해당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조사업 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사하거나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정산실시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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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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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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