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학교별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을 참여학교 및 참여학교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ㆍ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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