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학교별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을 참여학교 및 참여학교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ㆍ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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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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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