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학교별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보조금 지급계획을 참여학교 및 참여학교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ㆍ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학교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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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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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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