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사업의 계속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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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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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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