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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