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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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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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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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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