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5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발주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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