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4조 (제안서 작성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ㆍSOQㆍ종심제) 매뉴얼"(해양수산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공동수급의 가능 여부 및 공동수급자간 상호 협력사항3.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4.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6.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ㆍ다른 연구기관ㆍ민간전문가 등 일정수의 외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행방식으로 시행. 다만,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도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수행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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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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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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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