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4조 (제안서 작성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ㆍSOQㆍ종심제) 매뉴얼"(해양수산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공동수급의 가능 여부 및 공동수급자간 상호 협력사항3.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4.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6.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ㆍ다른 연구기관ㆍ민간전문가 등 일정수의 외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행방식으로 시행. 다만,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도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수행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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