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1조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용역감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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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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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