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1조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용역감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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