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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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②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질기준 및 경제성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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