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7조 (용역감독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용역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계약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기관을 용역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필요한 때에는 용역감독자를 분야별로 나누어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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