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4조 (참여기술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용역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인을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당시의 제4조제4호나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용역감독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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