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4조 (참여기술인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용역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인을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당시의 제4조제4호나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용역감독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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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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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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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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