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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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에 따른 발주청 등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ㆍ기간ㆍ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ㆍ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에 따른 발주청 등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ㆍ기간ㆍ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ㆍ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은 분야별(항만, 도로, 철도)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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