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에 따른 발주청 등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ㆍ기간ㆍ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ㆍ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은 분야별(항만, 도로, 철도)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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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및 내용
[별표 2]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설계도서 목 록 | ◦표지 ◦목차 ◦설계변경사유서(변경설계서에만 작성)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관급자재표 ◦공사비증감 대비표(변경설계에서만 작성) ◦설계예산서 또는 변경설계예산서(내역서) ◦제경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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