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2조 (하도급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1. 계약자가 하도급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2.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3. 계약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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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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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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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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