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2조 (하도급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1. 계약자가 하도급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2.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3. 계약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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