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0조 (현지조사의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측량, 지질조사, 해상관측, 교통ㆍ환경영향조사 또는 각종 지장물ㆍ어업권 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입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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