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0조 (현지조사의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측량, 지질조사, 해상관측, 교통ㆍ환경영향조사 또는 각종 지장물ㆍ어업권 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입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측량, 지질조사, 해상관측, 교통ㆍ환경영향조사 또는 각종 지장물ㆍ어업권 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입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