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5조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자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용역을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은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현지사무실 설치ㆍ운영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려는 계약자는 제안서에 사무실의 위치, 규모 및 참여기술인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한 현지사무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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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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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