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5조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용역을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현지사무실 설치ㆍ운영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려는 계약자는 제안서에 사무실의 위치, 규모 및 참여기술인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한 현지사무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