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0조 (실시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에서 확정한 설계조건에 근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기본설계로 확정해야 할 요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③실시설계는 설계(상세)도와 시방서로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시공상세도 승인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④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설계도서는 작성범위 및 목록을 공종별로 제시하여 과다한 설계도면 수량이 되지 않도록 간소화해야 한다.
⑤필요시 설계자의 의도, 시공자의 역할,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주석란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단순ㆍ반복되는 도면은 관련 도면표로 표기해야 한다.
⑥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해야 한다.
⑦설계도면에 개정란을 만들어 시공 시 도면의 변경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⑧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59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⑨실시설계도면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설계(상세)도 견본도면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게재 내용을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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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만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별표 3] 항만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구 분 |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설 계 도 면 | ▪위치도 | ▪목차 | ▪목차 설 계 도 면 | ▪토지이용계획도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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