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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