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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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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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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