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8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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