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6조 (용역보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용역착수 30일 이내 용역착수보고회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최종보고회 60일 이전에 1회 이상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되, 기본계획 또는 총사업비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 협의 후 2회(사업계획 초안 마련 후 1회,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 단계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협의 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④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공 이전까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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