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6조 (용역보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용역착수 30일 이내 용역착수보고회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최종보고회 60일 이전에 1회 이상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되, 기본계획 또는 총사업비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 협의 후 2회(사업계획 초안 마련 후 1회,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 단계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협의 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삭제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공 이전까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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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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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