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2조 (사전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을 시행할 때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용역시행기간은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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