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2조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발주청은 용역을 시행할 때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용역시행기간은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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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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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