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7조 (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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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연장 등 기존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령 근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연장 등 기존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령 근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발주청은 미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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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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