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7조 (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연장 등 기존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령 근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발주청은 미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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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용역시행 방침제5조 · 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제6조 · 과업대상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7조 · 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설계도서의 작성제9조 · 기본설계제10조 · 실시설계제11조 · 시공상세도제12조 · 사전협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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