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7조 (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연장 등 기존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령 근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발주청은 미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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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용역시행 방침제5조 · 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제6조 · 과업대상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7조 · 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설계도서의 작성제9조 · 기본설계제10조 · 실시설계제11조 · 시공상세도제12조 · 사전협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