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외에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을 포함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건설엔지니어링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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